# 명령불복종

명령불복종(항명)은 군형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군사 범죄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적전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민간인 학살 등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는 불복종이 허용되어 하급자는 이를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군의 위계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으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내린 지휘관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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