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목만

'명목만'은 법률에서 실질적인 권리나 의무가 없고 형식적·표면적인 것만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의제나 직급 명칭이 실제 권한이나 책임 없이 주어진 경우에 사용되며, 이는 범죄 처벌이나 법적 효력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질 판단 원칙에 따라 형식적 명칭만으로는 법적 보호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