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목 금전

명목 금전은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받는 행위를 가리키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된 유사수신행위의 하나입니다. 이는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행위로, 경제 질서를 교란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엄격히 처벌됩니다. 실제 사업 의지와 관계없이 이러한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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