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

법률상 '명예'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성, 즉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중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서 보장되는 인격권의 핵심 요소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서 불법적으로 훼손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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