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회복제도

명예회복제도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후에도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예: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이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명예를 회복받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109조 등에 근거하며, 무죄 판결, 사면, 재심 무죄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법무부 장관이 명예회복 결정을 내려 공고하고, 이를 통해 직위 복원이나 기록 삭제 등의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해소하여 개인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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