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대응

명예훼손 대응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나 표현에 대해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공연성·허위성·악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먼저 증거(스크린샷 등)를 수집한 후 경찰서나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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