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이미지 삭제

'명예훼손 이미지 삭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미지(사진, 그림 등)가 인터넷 등에 게시된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삭제를 명령받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명예훼손 콘텐츠 삭제 등)과 민법상 불법행위 조항에 근거하며,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되면 게시자가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명예훼손 피해 시 경찰 신고 또는 법원에 삭제 가처분을 신청하여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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