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형사고소

명예훼손 형사고소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즉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피해자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또는 제311조(모욕)에 따라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표현의 사실 여부, 피해자 특정성, 공공의 이익 목적 유무를 판단하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처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온라인 게시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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