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형사절차

명예훼손 형사절차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예: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적 언사)으로 피해자가 고소하면 검찰이 수사·기소하는 절차입니다.
형법 제307조 등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짐)이 핵심 요건입니다.
피해자는 고소권을 행사해야 하며, 합의나 공익 목적 시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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