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대여약국

‘명의대여약국’이란 실제로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면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사람이 약국을 개설·운영하게 하는 불법 형태의 약국을 말합니다. 약사는 약사법상 직접 약국을 개설·관리해야 하므로, 명의대여약국은 약사·명의를 빌려준 사람·실제 운영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약국에서 조제된 의약품은 국민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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