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로

'명의로'의 법률적 정의

'명의로'는 법률행위나 재산의 소유권·등기 등을 특정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개통하거나 재산을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처럼, 실제 행위자나 소유자와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그 명의인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에서는 이러한 명의 사용의 적법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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