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상호 사용

'명칭·상호 사용'은 상법 제167조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영업주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법인명)이나 상호(영업명)를 자유롭게 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금지되며, 상표권 침해 등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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