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사용 공인중개사법

'명칭 사용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간판이나 명칭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이는 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를 가장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대표자 성명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아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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