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명예훼손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핵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2년 이하 징역 등) 또는 허위 사실(5년 이하 징역 등)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공공 이익을 위한 진실 사실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인격적 가치를 깎는 표현에 초점 맞춰지며,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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