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언행

'모욕·언행'은 한국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비방적·경멸적 언사나 행위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실 적시가 아닌 감정적 공격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이나 구류 등의 경미한 처벌이 적용되며, SNS나 공공장소에서의 사용 시 처벌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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