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 합의

모욕죄 합의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에 도달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소가 가능하며, 합의 시 고소를 취하하거나 공소제기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합의서 작성 후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짓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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