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 협박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두 죄는 명예훼손과 공포심 유발이라는 각각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성립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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