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텔에서 성폭행 혐의

'모텔에서 성폭행 혐의'는 형법 제297조(강간죄) 또는 제298조(준강간죄)에 해당하며, 모텔 등 폐쇄된 공간에서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예: 술에 취함)나 위력 행사로 성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성을 핵심으로 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동의가 있어도 무조건 범죄입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고의가 입증될 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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