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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정보 열람 편의를 위해 게시되며,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등 기관에서 정보목록을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 운영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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