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목적 유지 빈집·오피스텔 무단 점유,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빈집이나 오피스텔에 거주 목적으로 무단 점유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목적 유지 빈집·오피스텔'은 토지공개념에 따라 빈집이나 오피스텔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투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대나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법적 규제입니다. 초과 소유나 미사용 시 부담금 부과 등으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는 택지소유상한법 등에서 유사한 취지를 반영한 정책입니다.
타인의 빈집이나 오피스텔에 거주 목적으로 무단 점유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