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아붙인 폭행

'몰아붙인 폭행'은 한국 형법상 특정 법률 용어로 규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상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거나 추궁하며 가해하는 폭행 행위를 비유적으로 가리킵니다. 이는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상해죄나 협박죄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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