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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변호사

‘몰카변호사’는 ‘몰카(불법 촬영물) 사건을 주로 맡거나 적극적으로 광고·수임하는 변호사’를 가리키는 비공식·통칭 표현일 뿐, 따로 법률상 정의된 공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통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이른바 몰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해자를 대리해 수사·재판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가볍게 부르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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