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 초범

'몰카 초범'은 몰래카메라(불법촬영) 범죄를 처음 저지른 초범을 가리키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기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미성년자 화장실 등에서의 초범은 벌금 500만~1000만원 또는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의사 반대와 촬영 장소의 공공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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