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싸움 폭행

'몸싸움 폭행'은 한국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의 한 형태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힘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단순 몸싸움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가 해당되며,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경미한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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