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하게 폭행

'못하게 폭행'은 한국 형법에서 특정 행위를 방해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가하는 폭행을 의미하며, 주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공무원 등의 직무 수행을 막기 위한 의도적 폭력이 포함되며,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등의 공무원이 법 집행 중 폭행당할 때 적용되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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