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 하게 하겠다

‘못 하게 하겠다’는 표현은 한국 형법상 협박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예: 업계 활동 금지)을 고지하여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1] 단순한 경고와 달리 “업계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처럼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은 주변 상황과 관계를 고려해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 따라서 내용증명 등 문서 작성 시 이러한 표현을 피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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