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조회

무단조회는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등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자가 권한을 남용할 때 발생하는 위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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