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조회 손해배상

무단조회 손해배상은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법적 책임을 말합니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직원이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할 때 적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이나 재산적 손실을 입증하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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