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침입 주거침입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집 내부뿐만 아니라 아파트 복도, 계단, 사무실, 공장, 선박 등 사람이 점유하는 모든 공간을 포함하며, 신체 전체가 아닌 얼굴이나 발 등 일부만 들어가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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