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퇴사 배상금

무단퇴사 배상금은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한국 법률상 근로자는 법정 기간(통상 2주) 전에 퇴직 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배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배상을 받으려면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대체 인력 채용 비용,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실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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