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전대

무단 전대는 임대인(건물주)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자신이 빌린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건물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쉽게 말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어기고 남의 건물을 제3자에게 임차권을 넘겨주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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