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진입·위협 주거침입

무단 진입·위협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 건물이나 선박 등에 허가 없이 들어가거나, 사람을 위협·강요하며 침입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무단 침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협이 가해지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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