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출입 주거침입

무단 출입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를 가리키며, 타인의 주거·건물·선박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집주인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출입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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