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침입

무단 침입은 타인의 주거나 점유하는 장소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신체 전체가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나 발 등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다만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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