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독성·친환경

'무독성·친환경'은 한국의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화학물질이나 제품이 인체 및 생태계에 독성을 주지 않고 생분해성·저독성 등의 특성을 가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유해물질 배출이 없거나 극히 적고, 자연분해가 용이하며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제품 라벨링이나 인증 기준으로 활용되어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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