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투자자문

무등록투자자문이란 금융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하면서 고객에게 유가증권·파생상품 등의 매매나 운용에 대한 조언을 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무등록 상태의 투자자문은 자본시장법상 불법 영업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투자자도 분쟁 발생 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위험이 큽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