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부동산중개

무등록 부동산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의 거래를 알선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자격자나 무등록 업체가 이를 하면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 안전성을 해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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