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학원 운영

'무등록 학원 운영'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 등의 허가나 등록 없이 사교육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원의 질서와 학생 보호를 위해 금지되며,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등록 여부를 확인해 이용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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