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변호사

무료변호사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든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하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민사·가사 사건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의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재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기관에 신청해 자격 심사를 거친 뒤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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