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이혼변호사

‘무료이혼변호사’는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공익단체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이혼 사건에 대해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시장 가격을 받지 않고,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공공·공익 성격의 법률 지원 제도 안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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