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차량 뺑소니

무보험차량 뺑소니는 무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확인한 후 도주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 특정을 위해 블랙박스나 CCTV 증거가 중요합니다.
범죄 성립 요건은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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