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고 외화반출·외화반입

무신고 외화반출·외화반입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 화폐나 외화를 국경을 넘어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금의 투명성과 불법 자금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 이동 시 관세청이나 금융감시기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정부 허가 없이 몰래 외국 돈을 출입국할 때 적발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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