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대금 가장거래

'무역대금 가장거래'는 무역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 아닌 형식적인 거래를 가장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과세표준을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관세청 조사에서 과세가격 누락, 상계 거래, 비정상 할인 등을 통해 세금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이어져 부가가치세 공제 제한과 중대한 세무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기업은 거래 실질을 증빙하여 이러한 위반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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