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자상속포기

무연고자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한 경우 국가가 상속재산을 승계하기 전에, 재산의 권리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대비해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 제1058조의2에 근거하며, 국가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3년간 권리자 신고를 공고한 후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승계합니다. 이를 통해 잊힌 재산이 무주류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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