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가 투자중개

무인가 투자중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자본증권이나 투자계약 등을 중개·중개대행하거나 권유·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허가로 주식·펀드 등을 알선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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