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항공기

한국 법률상 무인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라 원격조종 또는 자동비행으로 조종되는 무인 비행장치로, 비행선, 비행선 외의 항공기, 활공기 등을 제외한 모든 무인 비행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드론을 포함하며, 총중량 150g 이상인 경우 등록과 조종자격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준수와 허가 절차를 반드시 따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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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사업등록 없이 영리비행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무인항공기 사업등록 없이 영리비행에 관한 법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제주 제2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와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어, 요청하신 형사법, 민사법, 행정법 등 무인항공기 영리비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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