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격 법률 상담

무자격 법률 상담이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거나 반복적으로 타인의 소송, 계약, 형사사건 등에 대해 법률적 조언이나 대리를 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변호사법상 금지된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 이용을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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