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격 의료

'무자격 의료'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사 면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진료, 처방,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일반인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게만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