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격 학원 운영

무자격 학원 운영은 법적으로 인정된 자격이나 허가 없이 학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등록·무자격 상태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자격 학원 운영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영어유치원 같은 경우 무자격 강사 채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아동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