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력수표 처벌

무자력수표 처벌은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당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로 교부하여 지급이 거절된 경우, 이를 형법 제347조의2에 따라 사기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고의적인 무자력 상태에서의 수표 교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시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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